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은 자동차를 해당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별표 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
질의자는 ★★캐피탈을 통해 리스계약이 종료되어 반납된 차량을
현금으로 구입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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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가 반납한 리스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
(리스사)가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법인세
법 제117조의2 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
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
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
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
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, 그
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
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1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
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
에 따라 사업자
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, 「소득세법」
제163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
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○ 법인세
법 시행령 제159조의2 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
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
○ 법인세
법 시행령 제159조 【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
법 제1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"
이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
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.